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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1.21.] [행정안전부령 제317호, 2022. 1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1조(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)

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(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)과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.

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.

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.

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3하,379

대법원 2023.04.06 선고 2022구합908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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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8.02.14 선고 2007두22535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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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6두2032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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